파묘 화장은 이미 매장된 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을 화장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장과는 다르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파묘 화장이란 무엇인가
파묘 화장은 법률 용어로 '개장(改葬)'이라고 부르며,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이미 매장된 분묘를 파묘(破墓)하여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
-
수습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당이나 자연장 등 다른 형태로 모시는 것을 전제
-
법적으로 보호받고 관리되어야 하는 공식적인 절차
파묘 화장의 필요성
파묘 화장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분묘의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족의 의사에 따라 봉안당이나 자연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최장 60년이 경과하면 어차피 묘지를 철거하고 화장한 뒤 봉안 또는 납골을 해야 함
파묘 화장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단계
파묘 화장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묘지의 정확한 위치 파악 및 분묘기지권 등 법적 권리 관계 확인
-
묘지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개장신고 진행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묘지 사진, 위치 약도, 신청인의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등)
-
2단계: 파묘 및 유골 수습 단계
예약된 날짜에 실제 파묘 작업을 진행합니다.
-
파묘 전에 간소하게나마 제를 올려 조상께 이장 사실을 고하는 의식 진행
-
유골 수습 시 흙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정성껏 다루기
-
수습된 유골을 유골함이나 깨끗한 창호지, 백지 등으로 감싸 운구함에 모시기
-
수습된 유골의 상태 확인 및 화장장으로 이동할 준비 완료
3단계: 화장 및 봉안 단계
파묘 화장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
예약 시간에 맞춰 화장장에 도착하여 화장 접수 진행
-
접수 시 제출 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원본, 신청인의 신분증
-
-
지정된 화장로에서 화장 진행 (개장유골의 경우 상태에 따라 화장 시간이 일반 시신과 다를 수 있음)
-
화장 완료 후 유골을 수습하여 분골한 뒤 유족에게 인도
-
유족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봉안당, 자연장지 등 새로운 안식처에 고인을 모시기
파묘 화장 시 필수 서류
|
구분 |
필수 서류 |
발급처 및 준비 방법 |
|---|---|---|
|
필수 공통 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1부 (원본) |
묘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인 확인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본인 지참 |
파묘 화장이 완료된 후 유골은 여러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오염 문제로 인해 유골을 강가에 뿌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